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(권한의 위임)
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.
시행 2026.1.2 · 법률 · 보건복지부 소관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.
시행 2026.1.2 · 법률 · 보건복지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