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(연도별 시행계획)
① 보건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(이하 "시행계획"이라 한다)을 공동으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.
② 보건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미리 재정경제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. <개정 2025.10.1>
③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시행 2026.1.2 · 법률 · 보건복지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