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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담보부사채신탁법시행규칙

담보부사채신탁법시행규칙 부칙

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(시행일·적용례·경과조치)입니다.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.

부칙(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) <제875호,2008.3.3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부터 제4조 까지 생략

제5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 부터 ⑥ 까지 생략

⑦ 담보부사채신탁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"재정경제부장관에게"를 "금융위원회에"로 한다.

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,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,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,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, 제6조,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, 제8조,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"금융감독위원회"를 각각 "금융위원회"로 한다.

⑧ 부터 <20> 까지 생략

부칙 <제17호,1998.4.24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699호,1969.8.11>

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