담보부사채신탁법시행규칙 제11조(과태료의 징수절차)
(과태료의 징수절차) 영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.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.
[본조신설 1998.4.24]
시행 2008.3.3 · 총리령 · 금융위원회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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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과태료의 징수절차) 영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.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.
[본조신설 1998.4.24]
시행 2008.3.3 · 총리령 · 금융위원회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