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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담보부사채신탁법시행규칙

담보부사채신탁법시행규칙 제2조(주식담보의 인가신청)

(주식담보의 인가신청)

①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사채의 담보로 하고자 할 때에는 인가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1998.4.24, 2008.3.3>

1. 담보로 하고자 하는 주식의 종별ㆍ수량 및 가격과 주식이외의 담보가 있을 때에는 그 종류 및 가격을 기재한 서면

2. 제1호의 가격의 산출기초를 기재한 서면

②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담보로 추가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의 서류이외에 사채의 미상환액을 기재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. <개정 1998.4.24>

③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를 주식으로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제2항의 서류이외에 사채권자집회(이하 "집회" 라 한다)의 의사록을 첨부하여야 한다. <개정 1998.4.24>

시행 2008.3.3 · 총리령 · 금융위원회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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