담보부사채신탁법시행규칙 제8조(신탁업자의 해임신청)
(신탁업자의 해임신청) 법 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업자의 해임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신청서에 그 사유를 기재한 서면을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3.3>
시행 2008.3.3 · 총리령 · 금융위원회 소관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(신탁업자의 해임신청) 법 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업자의 해임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신청서에 그 사유를 기재한 서면을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3.3>
시행 2008.3.3 · 총리령 · 금융위원회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