담보부사채신탁법 제100조(등기권리자)듣기 신탁계약에 의한 담보권 설정의 등기에 대해서는 신탁업자를 등기권리자로 한다.[전문개정 2011.5.30] 시행 2021.7.21 · 법률 · 금융위원회 소관 ☆ 내 조문에 저장★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