담보부사채신탁법 제19조(모집공고의 대행)듣기 ① 제18조의 경우에는 신탁업자가 제17조에 따른 공고를 하여야 한다.② 제1항의 공고에는 신탁업자가 위탁회사를 갈음하여 사채를 모집한다는 뜻을 적어야 한다.[전문개정 2011.5.30] 시행 2021.7.21 · 법률 · 금융위원회 소관 ☆ 내 조문에 저장★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