담보부사채신탁법 제26조(사채의 분할 발행 기간)
사채의 총액을 여러 차례에 나누어 발행하는 경우에 그 최종회의 발행은 신탁증서 작성일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.
[전문개정 2011.5.30]
시행 2021.7.21 · 법률 · 금융위원회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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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보부사채신탁법 › 제3장 사채 모집
사채의 총액을 여러 차례에 나누어 발행하는 경우에 그 최종회의 발행은 신탁증서 작성일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.
[전문개정 2011.5.30]
시행 2021.7.21 · 법률 · 금융위원회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