담보부사채신탁법 제31조(채권의 기재사항)듣기 신탁증서에 의한 채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.1. 제1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2. 제1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항3. 사채의 총액을 여러 차례에 나누어 발행할 때에는 제17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사항4. 채권의 번호[전문개정 2011.5.30] 시행 2021.7.21 · 법률 · 금융위원회 소관 ☆ 내 조문에 저장★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