담보부사채신탁법 제38조(발행자의 사채원부 작성 대행 및 등본 발급)
① 신탁업자가 위탁회사를 갈음하여 채권을 발행하였을 때에는 신탁업자가 사채원부를 작성하여 그 본점에 갖추어 두어야 하며, 그 등본을 위탁회사와 제23조제1항에 따라 사채의 총액을 인수한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.
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37조제2항ㆍ제3항, 제39조 및 「상법」 제396조제2항을 준용한다.
[전문개정 2011.5.30]
시행 2021.7.21 · 법률 · 금융위원회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