담보부사채신탁법 제43조(자율적 집회 소집)
① 제78조, 제83조 또는 제87조에 규정된 집회는 사채총액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사채권자가 스스로 소집할 수 있다.
② 제1항의 소집은 신탁계약에 따로 정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신탁업자 본점의 소재지에서 하여야 한다.
③ 제83조 또는 제87조에 규정된 집회는 위탁회사도 스스로 소집할 수 있다.
[전문개정 2011.5.30]
시행 2021.7.21 · 법률 · 금융위원회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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