담보부사채신탁법 제50조(결의무효선언 청구권)
① 집회 소집의 절차 또는 그 결의방법이 이 법 또는 신탁계약의 조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위탁회사, 신탁업자 또는 각 사채권자는 그 결의의 무효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.
② 제1항의 청구는 결의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.
③ 제1항의 청구를 한 사채권자는 그 채권을 공탁하여야 하며 소집을 한 자가 청구하면 적당한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.
[전문개정 2011.5.30]
시행 2021.7.21 · 법률 · 금융위원회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