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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담보부사채신탁법 › 제6장 사채권자 집회

담보부사채신탁법 제56조(대표자의 취임 공고와 권한)

① 대표자가 취임하였을 때에는 그 뜻을 공고하고 위탁회사, 신탁업자 및 제23조제1항에 따라 사채의 총액을 인수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② 대표자는 제54조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스스로 집행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집행하게 할 수 있다.

[전문개정 2011.5.30]

시행 2021.7.21 · 법률 · 금융위원회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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