담보부사채신탁법 제59조(신탁업자의 의무)
신탁업자는 신의에 따라 공평하고 성실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하며 위탁회사와 사채권자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(注意)로써 신탁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.
[전문개정 2011.5.30]
시행 2021.7.21 · 법률 · 금융위원회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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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보부사채신탁법 › 제7장 신탁계약의 효력
신탁업자는 신의에 따라 공평하고 성실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하며 위탁회사와 사채권자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(注意)로써 신탁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.
[전문개정 2011.5.30]
시행 2021.7.21 · 법률 · 금융위원회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