담보부사채신탁법 제62조(물상담보의 효력)듣기 신탁계약에 의한 물상담보는 사채 성립 이전에도 그 효력이 생긴다.[전문개정 2011.5.30] 시행 2021.7.21 · 법률 · 금융위원회 소관 ☆ 내 조문에 저장★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