담보부사채신탁법 제68조(담보권의 행사 범위)듣기 신탁계약에 의한 담보권은 총사채권자를 위하여만 행사할 수 있다.[전문개정 2011.5.30] 시행 2021.7.21 · 법률 · 금융위원회 소관 ☆ 내 조문에 저장★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