담보부사채신탁법 제73조(채권 변제에 관한 권한)
신탁업자는 신탁계약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총사채권자를 위하여 채권 변제를 받는 데에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을 가진다.
[전문개정 2011.5.30]
시행 2021.7.21 · 법률 · 금융위원회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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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보부사채신탁법 › 제7장 신탁계약의 효력
신탁업자는 신탁계약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총사채권자를 위하여 채권 변제를 받는 데에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을 가진다.
[전문개정 2011.5.30]
시행 2021.7.21 · 법률 · 금융위원회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