담보부사채신탁법 제76조(완료사항의 공고와 통지)듣기 신탁업자는 제71조, 제74조 또는 제75조에 따른 행위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. 다만, 알려진 사채권자와 제23조제1항에 따라 사채의 총액을 인수한 자에게는 따로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.[전문개정 2011.5.30] 시행 2021.7.21 · 법률 · 금융위원회 소관 ☆ 내 조문에 저장★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