담보부사채신탁법 제87조(신탁업자의 해임)
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탁회사 또는 집회의 신청에 의하여 신탁업자를 해임할 수 있다.
1. 신탁업자가 그 업무를 위반한 경우
2. 신탁업자가 신탁업무를 처리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
3. 그 밖에 신탁업자를 해임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
[전문개정 2011.5.30]
시행 2021.7.21 · 법률 · 금융위원회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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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보부사채신탁법 › 제8장 신탁업무의 승계와 종료
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탁회사 또는 집회의 신청에 의하여 신탁업자를 해임할 수 있다.
1. 신탁업자가 그 업무를 위반한 경우
2. 신탁업자가 신탁업무를 처리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
3. 그 밖에 신탁업자를 해임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
[전문개정 2011.5.30]
시행 2021.7.21 · 법률 · 금융위원회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