담보부사채신탁법 제90조(승계의 공고)
신탁업무의 승계는 제86조에 따른 경우에는 위탁회사와 이전 신탁업자 및 새로운 신탁업자가, 제88조에 따른 경우에는 위탁회사와 새로운 신탁업자가 지체 없이 각각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. 다만, 알려진 사채권자와 제23조제1항에 따라 사채의 총액을 인수한 자에게는 따로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.
[전문개정 2011.5.30]
시행 2021.7.21 · 법률 · 금융위원회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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