당내경선 위탁사무 관리규칙 제11조(투표용지)
①투표용지에는 경선후보자의 기호 및 성명을 표시하여야 한다.
② 투표용지에 게재하는 기호는 정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 <개정 2010.1.25>
시행 2025.2.20 ·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·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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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투표용지에는 경선후보자의 기호 및 성명을 표시하여야 한다.
② 투표용지에 게재하는 기호는 정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 <개정 2010.1.25>
시행 2025.2.20 ·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·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