당내경선 위탁사무 관리규칙 제13조(투표시간 등)
①투표시간은 관할선거구위원회가 경선사무의 관리를 위탁한 정당과 협의하여 정한다.
②투표를 개시하는 때에는 경선관리관은 투표함 및 기표소내외의 이상 유무에 관하여 검사를 하여야 하며, 투표참관인으로 하여금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. 다만, 투표개시시각까지 투표참관인이 참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초로 투표하러 온 경선선거인으로 하여금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. <개정 2020.12.21>
시행 2025.2.20 ·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·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