당내경선 위탁사무 관리규칙 제21조(투표록ㆍ개표록 및 집계록의 작성 등)
①투표와 개표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실시될 경우에는 투표 및 개표록으로 통합 작성하고 투표와 개표장소가 다를 경우에는 투표록, 개표록을 따로 작성한다.
②경선투ㆍ개표관리위원회는 개표결과를 즉시 공표하고 개표록을 작성하여 관할선거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.
③제1항의 개표록을 송부받은 관할선거구위원회는 지체 없이 경선후보자별 득표수를 계산ㆍ공표하고 경선집계록을 작성하여야 한다.
④투표록ㆍ개표록 및 집계록은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ㆍ보고 또는 송부할 수 있다.
시행 2025.2.20 ·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·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