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2(성과공유제 확산 추진본부)듣기 법 제8조제2항에서 "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"란 법 제20조에 따라 설립된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을 말한다.[본조신설 2019.7.16] 시행 2025.10.1 · 중소벤처기업부령 ·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☆ 내 조문에 저장★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