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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
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의2(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등의 선정 방법 등)

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2조의3제1항에 따라 매년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 및 납품대금 연동 확산에 기여한 자(이하 "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등"이라 한다)를 선정할 수 있다.

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등을 선정하려는 때에는 미리 그 선정방법 및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.

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등에 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시행하는 사업의 대상자 선정 시 가점을 주는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.

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등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.

[본조신설 2023.7.3][종전 제5조의2는 제5조의4로 이동 <2023.7.3>]

시행 2025.10.1 · 중소벤처기업부령 · 중소벤처기업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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