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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
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(시행일·적용례·경과조치)입니다.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.
부칙(지방자치법 시행령) <제36424호,2026.6.23>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
제2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 ⑪까지 생략
⑫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특별시장"을 "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"으로 한다.
⑬부터 <34>까지 생략
부칙 <제36381호,2026.6.2>
이 영은 2026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14조제1항제2호ㆍ제4호 및 제6호의 개정규정은 2026년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.
부칙(신규ㆍ소규모 사업자 경영활성화 지원을 위한 영업기준 정비 등을 위한 4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) <제35939호,2025.12.23>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 생략
부칙(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) <제35807호,2025.10.1>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 및 ② 생략
③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21조제3항제2호 중 "산업통상자원부의"를 "산업통상부의"로, "산업통상자원부장관"을 "산업통상부장관"으로 한다.
④부터 <18>까지 생략
부칙 <제35452호,2025.4.15>
이 영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부칙(한국국토정보공사법 시행령) <제35246호,2025.2.7>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25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 생략
제3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 ⑧까지 생략
⑨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별표 1 제2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26. 「한국국토정보공사법」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
⑩부터 <20>까지 생략
부칙 <제34959호,2024.10.22>
이 영은 202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부칙(한국도로교통공단법 시행령) <제34731호,2024.7.23>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24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 및 ② 생략
③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별표 1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11. 「한국도로교통공단법」에 따른 한국도로교통공단
④부터 ⑪까지 생략
제3조 생략
부칙 <제34606호,2024.6.25>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칙 <제33768호,2023.9.26>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23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2023년 10월 4일부터 시행한다.
1. 제14조 및 제27조제3항의 개정규정
2. 별표 3 제2호나목1)(법 제21조제1항제4호, 제2항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)의 개정규정
3. 별표 3 제2호나목5)(법 제25조제1항제1호의2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)의 개정규정
4. 별표 3 제2호다목1)의 개정규정
5. 별표 3 제2호다목2)[법 제25조제1항제14호가목1) 중 제1호의2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]의 개정규정
6. 별표 4 제2호나목 및 다목의 개정규정
제2조(벌점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「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」(법률 제19317호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) 제27조제7항에 의하여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받은 벌점은 이 영 제18조의2제1항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라 부과받은 벌점으로 본다.
제3조(다른 법령의 개정) 상생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2조제2항제1호 중 "「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1조"를 "「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8조의5제1항"으로 한다.
부칙 <제33519호,2023.6.7>
이 영은 2023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.
부칙 <제32441호,2022.2.15>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(과태료에 관한 적용례)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유용행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법 제40조의 자료제출 요구 등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.
부칙(한국광해광업공단법 시행령) <제31961호,2021.8.31>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21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 및 제3조 생략
제4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 ⑥까지 생략
⑦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별표 1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표 제30호를 삭제한다.
3. 「한국광해광업공단법」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
⑧부터 <29>까지 생략
제5조 생략
부칙 <제31640호,2021.4.20>
이 영은 2021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부칙(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) <제31424호,2021.2.2>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21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 및 제3조 생략
제4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 생략
②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23조제7항제1호 중 "「방위사업법」 제36조제1항"을 "「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제1항"으로 한다.
③부터 ⑤까지 생략
제5조 생략
부칙(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) <제31220호,2020.12.8>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
제5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 ⑦까지 생략
⑧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별표 1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5. 「지능정보화 기본법」에 따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
⑨부터 <21>까지 생략
제6조 생략
부칙(국가철도공단법 시행령) <제31012호,2020.9.10>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20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 ⑨까지 생략
⑩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별표 1 제4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41. 「국가철도공단법」에 따른 국가철도공단
⑪부터 <32>까지 생략
제3조 생략
부칙 <제30212호,2019.11.19>
이 영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부칙 <제29990호,2019.7.16>
이 영은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.
부칙(한국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) <제29518호,2019.2.8>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 ⑥까지 생략
⑦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별표 1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4. 「한국교통안전공단법」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
⑧부터 <19>까지 생략
제3조 생략
부칙(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) <제29498호,2019.1.22>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19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
제11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 생략
②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별표 1 제19호 중 "「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」"을 "「승강기 안전관리법」"으로 한다.
③부터 ⑧까지 생략
제12조 생략
부칙 <제29179호,2018.9.18>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21조제1항ㆍ제6항, 제22조의2제1항 및 별표 1 제45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조정심의회의 위촉위원의 연임에 관한 적용례) 이 영 시행 당시 조정심의회의 위원에 대하여 제21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영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.
부칙 <제28917호,2018.5.28>
이 영은 2018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.
부칙 <제28379호,2017.10.17>
이 영은 2017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.
부칙(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) <제28213호,2017.7.26>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
제6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 및 ② 생략
③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, 제3조, 제6조 및 제10조제2항 중 "산업통상자원부장관"을 각각 "중소벤처기업부장관"으로 한다.
제12조제2항, 제15조의2제2호 각 목 외의 부분, 제16조제1항, 제17조 전단, 제18조제1항, 제21조제3항제1호ㆍ제2호,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,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, 같은 조 제8항,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, 같은 조 제4항, 같은 조 제5항 전단, 같은 조 제6항 전단ㆍ후단, 제23조의2제3항 전단ㆍ후단, 제24조, 제25조제1항ㆍ제2항,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, 같은 조 제2항 및 제2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"중소기업청장"을 각각 "중소벤처기업부장관"으로 한다.
제17조 전단 중 "산업통상자원부령"을 "중소벤처기업부령"으로 한다.
제21조제2항 중 "중소기업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중소기업청장이 지명하는 사람"을 "중소벤처기업부차관"으로 한다.
제21조제8항 중 "중소기업청"을 "중소벤처기업부"로 한다.
제21조의2제3항제2호 중 "지방중소기업청"을 "지방중소벤처기업청"으로 한다.
별표 2 제1호나목 중 "중소기업청장"을 "중소벤처기업부장관"으로 한다.
④부터 <22>까지 생략
부칙 <제27983호,2017.4.11>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7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.
부칙 <제27236호,2016.6.21>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칙(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) <제27110호,2016.4.26>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 ㆍㆍㆍ <생략> ㆍㆍㆍ 부칙 제2조의 규정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별표 1 제19호 중 "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"을 "한국승강기안전공단"으로 한다.
② 및 ③ 생략
부칙(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) <제26804호,2015.12.30>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칙 <제26717호,2015.12.15>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(납품대금을 어음대체결제 방식으로 지급하는 경우 할인료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영 시행 전에 위탁계약이 체결된 수탁ㆍ위탁거래에 대해서는 제14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부칙(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) <제26302호,2015.6.1>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15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 <23>까지 생략
<24>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별표 1 제2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26. 「국가공간정보 기본법」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
<25>부터 <54>까지 생략
제3조 생략
부칙 <제25143호,2014.2.5>
이 영은 2014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.
부칙(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) <제25050호,2013.12.30>
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
부칙(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) <제24994호,2013.12.11>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 생략
②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별표 1 제13호 중 "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"을 "한국원자력환경공단"으로 한다.
③ 생략
부칙(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) <제24442호,2013.3.23>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
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
제12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 ⑮까지 생략
<16>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, 제3조, 제6조, 제10조제2항 및 제21조제2항제2호 중 "지식경제부장관"을 각각 "산업통상자원부장관"으로 한다.
제17조 전단 중 "지식경제부령"을 "산업통상자원부령"으로 한다.
제21조제2항제2호 중 "지식경제부"를 "산업통상자원부"로 한다.
<17>부터 <92>까지 생략
부칙(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시행령) <제23535호,2012.1.25>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 ⑧까지 생략
⑨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별표 1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8. 「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」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
⑩부터 <28>까지 생략
제3조 생략
부칙 <제23346호,2011.12.6>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칙(지식재산 기본법 시행령) <제23036호,2011.7.19>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 생략
제3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 ④까지 생략
⑤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26조제2호 중 "지적재산권"을 "지식재산권"으로 한다.
⑥부터 ⑭까지 생략
부칙 <제22650호,2011.1.28>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칙 <제22398호,2010.9.20>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