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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› 제1장 총칙

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4(기술자료)

법 제2조제9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"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 <개정 2010.3.23, 2018.9.18, 2026.6.2>

1. 특허권, 실용신안권, 디자인권,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정보

2. 제조, 공사, 가공, 수리, 용역 또는 기술개발(이하 "제조등"이라 한다), 생산 및 판매 방법 등 그 밖의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

[본조신설 2007.8.17][제1조의3에서 이동 <2026.6.2>]

시행 2026.7.1 · 대통령령 · 중소벤처기업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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