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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› 제4장 수ㆍ위탁거래의 공정화

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2(비밀유지계약서 기재사항)

법 제21조의2제1항제4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"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

1. 기술자료의 명칭

2. 기술자료의 사용기간

3. 기술자료를 제공받아 보유할 임직원의 명단

4. 기술자료의 목적 외 사용금지

5. 기술자료와 관련된 권리귀속 관계

6. 기술자료의 제공 대가 및 지급방법

7. 기술자료의 제공 방법 및 일자

8. 기술자료의 반환ㆍ폐기 방법 및 일자

[본조신설 2022.2.15][제14조에서 이동, 종전 제14조의2는 제14조의3으로 이동 <2023.6.7>]

시행 2026.7.1 · 대통령령 · 중소벤처기업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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