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2(비밀유지계약서 기재사항)
법 제21조의2제1항제4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"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
1. 기술자료의 명칭
2. 기술자료의 사용기간
3. 기술자료를 제공받아 보유할 임직원의 명단
4. 기술자료의 목적 외 사용금지
5. 기술자료와 관련된 권리귀속 관계
6. 기술자료의 제공 대가 및 지급방법
7. 기술자료의 제공 방법 및 일자
8. 기술자료의 반환ㆍ폐기 방법 및 일자
[본조신설 2022.2.15][제14조에서 이동, 종전 제14조의2는 제14조의3으로 이동 <2023.6.7>]
시행 2026.7.1 · 대통령령 · 중소벤처기업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