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4(자문위원)
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1조의3제4항에 따라 수탁ㆍ위탁거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.
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자문위원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표준약정서안에 관하여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.
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한 자문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
[본조신설 2024.10.22][종전 제14조의4는 제14조의6으로 이동 <2024.10.22>]
시행 2026.7.1 · 대통령령 · 중소벤처기업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