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(물품등의 불합격사유 통보)
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대하여 불합격 사유를 통보하는 문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.
1. 물품등의 납품품명ㆍ납품수량ㆍ납품일자 및 검사일자
2. 불합격한 물품등의 검사기준 및 검사ㆍ분석 결과
시행 2026.7.1 · 대통령령 · 중소벤처기업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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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› 제4장 수ㆍ위탁거래의 공정화
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대하여 불합격 사유를 통보하는 문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.
1. 물품등의 납품품명ㆍ납품수량ㆍ납품일자 및 검사일자
2. 불합격한 물품등의 검사기준 및 검사ㆍ분석 결과
시행 2026.7.1 · 대통령령 · 중소벤처기업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