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(수ㆍ위탁거래에 관한 조사 등)
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연 1회 이상 조사하여야 한다. <개정 2017.7.26>
②법 제27조제4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중소기업"이란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제2항에 따른 중기업을 말한다. <개정 2010.9.20, 2019.7.16, 2021.4.20>
시행 2026.7.1 · 대통령령 · 중소벤처기업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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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› 제4장 수ㆍ위탁거래의 공정화
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연 1회 이상 조사하여야 한다. <개정 2017.7.26>
②법 제27조제4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중소기업"이란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제2항에 따른 중기업을 말한다. <개정 2010.9.20, 2019.7.16, 2021.4.20>
시행 2026.7.1 · 대통령령 · 중소벤처기업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