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3(교육명령에 관한 벌점기준)
법 제28조의4제1항 전단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벌점기준"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
1. 별표 3 제1호가목에 따른 벌점이 2점 이상인 경우
2. 별표 3 제1호다목에 따른 누산점수가 4점 이상인 경우
[본조신설 2023.9.26]
시행 2026.7.1 · 대통령령 · 중소벤처기업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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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› 제4장 수ㆍ위탁거래의 공정화
법 제28조의4제1항 전단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벌점기준"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
1. 별표 3 제1호가목에 따른 벌점이 2점 이상인 경우
2. 별표 3 제1호다목에 따른 누산점수가 4점 이상인 경우
[본조신설 2023.9.26]
시행 2026.7.1 · 대통령령 · 중소벤처기업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