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(조정명령 등의 공고)
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3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권고 또는 법 제33조제4항에 따른 명령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의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17.7.26, 2017.10.17>
시행 2026.7.1 · 대통령령 · 중소벤처기업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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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› 제5장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
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3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권고 또는 법 제33조제4항에 따른 명령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의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17.7.26, 2017.10.17>
시행 2026.7.1 · 대통령령 · 중소벤처기업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