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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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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› 제6장 보칙

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2(손해액 산정을 위한 평가기관의 범위)

법원이 법 제40조의3제3항에 따라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감정을 촉탁할 수 있는 평가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「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35조에 따른 기술평가기관

2. 「발명진흥법」 제28조에 따른 발명 등의 평가기관

3. 「기술보증기금법」 제12조에 따른 기술보증기금

[본조신설 2026.6.2][종전 제27조의2는 제27조의3으로 이동 <2026.6.2>]

시행 2026.7.1 · 대통령령 · 중소벤처기업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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