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(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고시)
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이 수립된 때 및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시행계획이 제출되어 종합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3.23, 2017.7.26>
[전문개정 2010.3.23]
시행 2026.7.1 · 대통령령 · 중소벤처기업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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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› 제2장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추진
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이 수립된 때 및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시행계획이 제출되어 종합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3.23, 2017.7.26>
[전문개정 2010.3.23]
시행 2026.7.1 · 대통령령 · 중소벤처기업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