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(관계 행정기관 등에의 협조요청)
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 <개정 2013.3.23, 2017.7.26>
[전문개정 2010.3.23]
시행 2026.7.1 · 대통령령 · 중소벤처기업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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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› 제2장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추진
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 <개정 2013.3.23, 2017.7.26>
[전문개정 2010.3.23]
시행 2026.7.1 · 대통령령 · 중소벤처기업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