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(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인력교류 확대)
① 정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인력의 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.
② 정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인력교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[전문개정 2010.1.27]
시행 2026.9.29 · 법률 · 중소벤처기업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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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› 제3장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시책 추진
① 정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인력의 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.
② 정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인력교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[전문개정 2010.1.27]
시행 2026.9.29 · 법률 · 중소벤처기업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