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(불공정거래행위 금지에 대한 특례)
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기업이 사전에 공개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것은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45조제1항제9호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. <개정 2020.2.11, 2020.12.29>
[전문개정 2010.1.27]
시행 2026.9.29 · 법률 · 중소벤처기업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