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(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 및 복지 격차 완화)
① 정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격차 완화를 위하여 노사 간 상생협력의 임금교섭 노력을 적극 지원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. <개정 2024.1.9>
② 정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복지격차 완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. <신설 2024.1.9>
[전문개정 2010.1.27][제목개정 2024.1.9]
시행 2026.9.29 · 법률 · 중소벤처기업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