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의6(상생금융 우수금융회사 지원)
정부는 중소기업과 금융회사 간 상생금융을 촉진하기 위하여 상생금융지수 산정 결과가 우수한 금융회사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.
[본조신설 2025.12.2]
시행 2026.9.29 · 법률 · 중소벤처기업부 소관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› 제3장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시책 추진
정부는 중소기업과 금융회사 간 상생금융을 촉진하기 위하여 상생금융지수 산정 결과가 우수한 금융회사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.
[본조신설 2025.12.2]
시행 2026.9.29 · 법률 · 중소벤처기업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