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(품질보장 등)
① 수탁기업은 시설을 개선하고 기술을 향상시켜 위탁기업으로부터 제조등을 위탁받은 제품의 품질을 개선하고 규격에 맞는 제품을 납품기일 이내에 납품하도록 하여야 한다. <개정 2025.12.2>
② 수탁기업은 제품을 표준화하고 합리적인 원가계산제도에 따라 적정한 가격 결정과 품질관리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.
[전문개정 2010.1.27]
시행 2026.9.29 · 법률 · 중소벤처기업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