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(위탁기업의 입증책임)듣기 제21조제4항, 제25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행위와 관련한 분쟁해결에서 입증책임은 위탁기업이 부담한다. <개정 2024.1.9>[본조신설 2019.1.15] 시행 2026.9.29 · 법률 ·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☆ 내 조문에 저장★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