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8조의11(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)
① 수탁기업은 제25조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여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.
②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함께 청구할 수 있다.
1. 제25조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
2. 제25조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
3. 그 밖에 제25조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
[본조신설 2024.9.20]
시행 2026.9.29 · 법률 · 중소벤처기업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