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(사업조정 중인 업종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)
정부는 사업조정 중인 업종의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업종 중소기업의 설비개선ㆍ기술향상 등 사업활동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.
[본조신설 2009.1.7]
시행 2026.9.29 · 법률 · 중소벤처기업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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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› 제5장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
정부는 사업조정 중인 업종의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업종 중소기업의 설비개선ㆍ기술향상 등 사업활동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.
[본조신설 2009.1.7]
시행 2026.9.29 · 법률 · 중소벤처기업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