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40조의13(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)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「형법」 제127조,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및 「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」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. <개정 2023.3.28, 2026.2.19>
1. 조정심의회 및 지방자치단체 조정심의회의 위원
2. 분쟁조정협의회의 위원
3. 제40조의6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가
4. 제40조의12제3항에 따라 진술인의 진술을 녹음 또는 영상녹화하는 사람
[본조신설 2018.12.31][제40조의6에서 이동 <2026.2.19>]
시행 2026.9.29 · 법률 · 중소벤처기업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