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제14조(잉여금의 처리)
대구경북과학기술원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잉여금이 생긴 때에는 이월손실금의 보전에 충당하고, 나머지는 다음 해로 이월하거나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발전기금에 전입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12.12>
시행 2025.10.1 · 대통령령 ·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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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구경북과학기술원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잉여금이 생긴 때에는 이월손실금의 보전에 충당하고, 나머지는 다음 해로 이월하거나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발전기금에 전입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12.12>
시행 2025.10.1 · 대통령령 ·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