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제15조의3(토지 등의 기부와 공동사용)
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대구경북과학기술원에 토지ㆍ연구시설 또는 연구기자재 등을 기부하여 공동으로 사용하려는 자는 대구경북과학기술원과 기부절차와 공동사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 다만, 「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절차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 <개정 2024.7.23>
[본조신설 2018.6.19][제15조의2에서 이동 <2019.6.25>]
시행 2025.10.1 · 대통령령 ·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