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제18조(이수단위 등)
교과의 이수단위는 학점으로 하고, 각 과정별 교과목ㆍ취득학점ㆍ이수방법 및 재학연한에 관한 사항은 각각 학칙으로 정한다.
[본조신설 2008.12.12]
시행 2025.10.1 · 대통령령 ·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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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과의 이수단위는 학점으로 하고, 각 과정별 교과목ㆍ취득학점ㆍ이수방법 및 재학연한에 관한 사항은 각각 학칙으로 정한다.
[본조신설 2008.12.12]
시행 2025.10.1 · 대통령령 ·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