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제20조(국내외 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)
대구경북과학기술원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기반산업 및 첨단과학분야와 관련된 국내외 대학 및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학사학위과정 또는 대학원의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.
[본조신설 2008.12.12]
시행 2025.10.1 · 대통령령 ·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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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구경북과학기술원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기반산업 및 첨단과학분야와 관련된 국내외 대학 및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학사학위과정 또는 대학원의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.
[본조신설 2008.12.12]
시행 2025.10.1 · 대통령령 ·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